청년월세지원 신청하기 및 자격요건 알아보기 :: 인포메드포스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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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월세지원 신청하기 및 자격요건 알아보기
    일반 2024. 3. 1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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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청년월세지원이란?

    청년월세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신청기간

     

    청년월세지원 제도란?

    청년월세지원 제도는 현재 서울에서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서울시에서 월 20만 원 최대 12개월까지 총 240만 원 상당의 월세(주거비)를 지원해 주는 청년주거복지사업입니다.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

     

    청년월세 지원대상

    ☑ 2024년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19~39세 청년 

    ☑ 한 가구 중위소득 기준 150% 이하

    ☑보증금 8,000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무주택자 거주자

     

    청년월세 선정기준 및 신청기간 

    구간 임차보증금/월세 소득기준 선정인원
    1 500만원 이하 /  40만원 이하 120%이하 11,250명
    2 1000만원 이하 /50만원 이하 120%이하 7,500명
    3 2000만원 이하 /60만원 이하 120%이하 3,750명
    4 8000만원 이하 /60만원 이하 150%이하 2,500명

     

    ※신청기간은 2024년 4월 부터 4월 23일까지입니다. 

    ※소득재산 및 중복수혜 조사 기간은 4월~6월이고 심사결과 통보 기간 6월, 이의 신청 접수 기간 7월, 최종발표는 7월 예정입니다.

     

    청년월세 신청 및 자격 제외자

    이미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은 신청과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주택을 소유한자나 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사람, 조합원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신청 불가능합니다.

    본인의 재산이 1억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2,500만 원 상당의 자동차를 소유할 경우. 국가 기초생활수급자이며 생계, 주거, 의료 급여를 받는 사람. 서울시 청년수당 수혜자, 은평형 청년월세 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람. 행복주택, 전세임대,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사회적 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임대주택 등 이미 주거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 또한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청년월세 온라인 신청 방법
    • 아래버튼에서 바로 신청하세요.
    서울거주포털 홈페이지👆

     

    • 전화 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 지원센터 1833-2023
    • 다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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